철원 총탄사고 ‘튕겨나간 탄’ 아닌 ‘빗나간 탄’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10/09 [22:05]

철원 총탄사고 ‘튕겨나간 탄’ 아닌 ‘빗나간 탄’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10/09 [22:05]
▲ 지난달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이모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 YTN화면 갈무리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 총탄 사망사고 원인으로 도비탄(다른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간 탄)이 아니라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6사단 소속 일병(사망 당시 계급)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회수한) 탄두에 충돌 및 이물질 흔적이 없고, 사망자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탄두가 신체에 들어가는 입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다른 물체와의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 속에서 파편화돼 박혀 있는 것으로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일병이 어딘가에 튕긴 총탄(도비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격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총탄에 맞았다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일병은 부대원 20여명과 진지 보수 공사를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사고 즉시 이 일병은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는 12명이 K-2소총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그러나 당시 군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도비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언론 등을 통해 도비탄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안전통제를 소홀히 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 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육군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50여곳의 사용을 중지하고 전체 사격장 190여곳에 특별 점검을 시행 중이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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