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진출 한 기업에 업계 술렁이는 내막

‘변종 SSM’ 편의점 출점 지적…“꼼수 부리지 마”

김길태 기자 | 기사입력 2012/03/14 [11:29]

편의점 사업진출 한 기업에 업계 술렁이는 내막

‘변종 SSM’ 편의점 출점 지적…“꼼수 부리지 마”

김길태 기자 | 입력 : 2012/03/14 [11:29]
홈플러스가 내놓은 편의점 ‘365플러스’가 일반적 편의점이 아닌 변형된 형태의 ‘변종 SSM(기업형수퍼마켓)’이라는 편의점을 출점시키면서 업계에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객 유치 수단으로 전단 광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편집자 주>



홈플러스, 고객유치 위해 전단광고 사용 논란
“편의점 오픈했다고 전단 내는 경우는 없다”
편의점협회, “홈플러스365는 편의점 아니다”

 
한국편의점협회는 홈플러스가 편의점을 표방하며 세운 매장에 대해 변형된 형태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으로 사업 신청을 낸 뒤 간판만 편의점인 사실상 SSM처럼 할인 판매를 하는 ‘변종’ 편의점을 연 것.

지난 2월10일 한국편의점협회는 최근 회원사의 주요 팀장 등이 모인 실무급 회의에서 홈플러스가 최근 개설한 ‘365플러스’가 편의점이 아니고 ‘미니 SS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플러스365가 취급하는 상품을 보면 채소나 청과, 정육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상 편의점에서는 1%가 안 되는 게 보통”이라며 “매장 배치에서도 채소 등을 출입문 인근에 두는 등 일반적인 편의점이 아니라 변형된 SSM”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가 법률적인 규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플러스365의 실체를 두고 언론이나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문의가 있었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사업 진출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는 대치점과 서래마을 두 곳에 ‘365플러스’ 매장을 세워 편의점 테스트점포로 시험운영 중이다. 이를 놓고 ‘편의점 사업 진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골목진출을 노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가맹 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에 등록해 승인을 받고 가맹 사업에 진출한 ‘365플러스편의점’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홈플러스365’로 간판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이를 두고 편의점 간판을 내걸고 ‘홈플러스’ 이름을 이용해 수퍼마켓 고객을 모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께 홈플러스는 서울 강남 삼성동 테헤란로 뒤편에 365플러스의 첫 가맹점인 삼성동점을 열고 주변 지역에 오픈 기념행사 전단광고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 전단은 제품별 1+1 행사나 가격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통상 편의점에서 판매 비중이 낮은 대용량 샴푸, 주방세제, 신선 과일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정 고객보다 일회성 고객이 대부분인 편의점이 새로 오픈을 했다고 전단을 내는 경우는 없다”며 “전단광고는 365플러스가 편의점이 아닌 변종 SSM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법 만들어 놨더니…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반적인 홍보다”라며 “정보공개서에 ‘365플러스’와 ‘홈플러스365’ 등 세 개의 브랜드를 함께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부가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SSM 진출을 제한하자 거리, 시간, 영업 방식에 제한이 없는 ‘편의점’사업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21일 편의점 브랜드로 ‘365플러스’를 내세워 서울 선릉역 부근에  ‘365플러스 대치점’을, 이어 같은 달 23일엔 서울 방배동에 서래마을점을 잇달아 개점했다. 문제는 이들 상점이 간판만 편의점이지 실제로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축소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앞서 편의점 매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익스프레스 성수점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테스트 점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은 상생법과 유통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마트나 SSM과는 달리 골목상권 진출과 영업시간이 자유롭다는 것.

유통법에 따르면 SSM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춰야 한다. ‘365플러스’는 면적이 130㎡(40평) 정도로 SSM 기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365플러스는 규모로 보면 편의점이지 SSM이 아니다.

하지만 상품구성과 영업형태는 편의점보다 SSM에 가깝다. 규모는 편의점의 2배, 상품구성과 판매방식은 SSM 방식을 취함으로써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업형 수퍼마켓 영업을 24시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상생법을 만들어 대기업이 골목에 진출하는 걸 막아 놨더니,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수퍼마켓, 이른바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법으로 막자 편의점을 수퍼마켓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하는 SSM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홈플러스측은 매장 크기가 작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퍼마켓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매장 구성이나 상품 구색 면에서 수퍼마켓과는 전혀 다르다”며 “기존의 일반 편의점 형태와 같기 때문에 SSM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체는 내년 초부터 가맹점을 모집한다. 홈플러스측은 창업을 하면 일정 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도 보장해 준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SM과는 다르다?

한편 한국편의점협회의 가입사들은 훼미리마트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들이다. 이번 협회의 결론에 따라 365플러스는 가맹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협회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365플러스를 편의점이 아닌 변종 SSM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현재 365플러스의 상품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테스트 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라며 “시장 테스트를 거쳐 한 브랜드로 통합할 예정인데 ‘홈플러스365’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kgt0404@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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