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의 공포? ‘법학교육·법조인 양성’ 문제의식 토론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22:03]

4차산업혁명의 공포? ‘법학교육·법조인 양성’ 문제의식 토론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11/24 [22:03]

 

▲ 한국법학교수회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조미진 기자>  


인공지능이 법률 종사자 대체하는 날 올 수도..” 위기의식과 우려

시험 위주 로스쿨 개선, 추론능력과 창의성 있는 법조인 길러야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 국회의원)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한국의 법학 교육과 로스쿨 제도가 파행적으로 가고 있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현재 법 관련 교육이 단순 암기식이나 단순한 상황에 대한 판단 학습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맥락이다.

 

아울러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법조인의 요건으로 복합적 상황에서의 상황 판단력창의력그리고 감성등을 꼽았다.

 

따라서 법학교육도 기존의 암기 및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이,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발제)를 진행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경숙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또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150여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시대흐름 못 따라가는 법률 교육제도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하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으로 판단과 관련된 직업, 인간 심리·감성과 관련된 직업,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직업 등을 예로 들었으며 이런 것들이 향후 법학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재 법조인 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학부에서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겠다. 학문으로서 학부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직업(법조인)교육을 위한 로스쿨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이 되지 못한 학교의 법학과 축소되거나 행정학과와 통합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쟁력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겠느냐면서 어떠한 묘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로스쿨의) 우수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만 몰입돼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을 지닌) IT 관련 법 강의를 하는데도 수강생이 10명이 될까말까다. 선택과목도 아니라 폐강을 걱정해야할 정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택과목의 경우도 시험 준비 및 합격에 용이한 과목 위주로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학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 세태를 꼬집었다.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세미나 참가자들. <사진=조미진 기자>  

 

정진근 강원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법학은 과거 잘못을 처벌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 과거 사후적 대처를 하던 것이 이젠 사전적인 역할과 대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학 교육 개선점으로 정 교수는 전문특화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지 않고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중국은 1개 정법대학에서만도 수만명,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법조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통상국들 역시 우리보다 많은 법조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며 인구대비가 아닌 산업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중요하다. 연간 150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3년에 불과한 로스쿨 기간 동안 학문으로서의 법학과 변호사 양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법과대학 학부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 교수는 철학과 정책, 경제를 아우르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법학부에서 교육하고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변호사 양성 교육과 결합해 지혜로운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발전할 경우 상당수 직업이 자동화 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데 그 중 법률 분야 종사자도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자유와 창의성

 

이어 반면 인간의 독착성, 직관, 감정 등을 요구하는 직업군은 자동화가 어렵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자유와 창의이며, 법학교육 역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따라서 통합적 이해를 통한 법학교육이 필요하고, 법학 방법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 등이 추가강화돼야 하는데 기존 법학 교육은 이와 거리가 있다고 역시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Positive System의 법령을 우려했다.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신사업이 불법이 되고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이사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사업자와 신생스타트업 기업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은 실무교육에 집중하고, 법학부를 부활하여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되살리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 이대희 고려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발표를 듣고 있는 왼쪽 토론자는 정진근 강원대 교수이며, 오른쪽은 장철준 단국대교수이다. <사진=조미진 기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또한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송 논설위원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처럼 운영되면서 사실상 전문특성화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로스쿨의 본래 도입취지가 법적 지식 습득이 아니라 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만큼 인공지능 판결시스템과 협업하는 교육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을 확대하되, 법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통섭 및 융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강화하는 학습과 함께 적극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 스스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종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찰도 함께 요구된다인간의 삶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에서 법의 이념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고도의 AI 재판관은 더 공정할까?

 

이날 향후 인공지능이 재판관으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의견 대립도 존재했다.

 

발제자 이대희 교수는 ‘AI(인공지능)가 재판관이 되어 인간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에 대해 “AI는 활용은 하되,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한다”면서 “이것(AI)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사법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작동시키고 인간의 그 욕심이 잘못 발현된다면 AI가 악용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

  

토론자들의 토론이 다 끝난 후 자신의 의견을 밝힌 한 남성 관객은 “(충분히 고도화, 정밀화 된다면) AI가 사람 보다 더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대희 교수는 “AI는 활용은 하되,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한다” “이것(AI)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사법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작동시키고 인간의 그 욕심이 잘못 발현된다면 AI가 악용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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