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마진 천기누설…공정위 조사 샅샅해부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CJ오쇼핑·이마트·티몬 많이 떼고 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 낮은 편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16:50]

유통업체 마진 천기누설…공정위 조사 샅샅해부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CJ오쇼핑·이마트·티몬 많이 떼고 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 낮은 편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12/27 [16:50]

업태별 수수료 평균은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

홈쇼핑 건강식품 수수료율 34.2% 달해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아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온라인몰의 물건판매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수수료를 가장 많이 챙기는 곳은 어디이고, 적게 떼는 업체는 어느 곳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결과 씨제이(CJ)오쇼핑·이마트·티몬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았으며, 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는 비교적 수수료를 적게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2월27일 2017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씨제이(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는 것.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NC·동아·현대의 판매수수료율이 증가하고, 신세계·롯데,·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씨제이(CJ)·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017년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다.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 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 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다만,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 대비 평균 39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제공 등을 확대하면서 2016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2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 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 원), 롯데마트(3,960만 원)가 가장 높았다.


정보공개 대상으로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이번에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추가함에 따라 더 많은 납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는 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 외에 거래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수수료율)도 분석·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 규모별로 비교·공개함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선,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현행 6개월→1년)하고 발표 시기도 앞당길(매년 12월→9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충실한 판매수수료 분석 결과를 계약 갱신(매년 초) 이전에 제공하여 납품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데이터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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