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방조한 시중은행

가상화폐서 엿본 닷컴버블의 기억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3:03]

가상화폐 투기, 방조한 시중은행

가상화폐서 엿본 닷컴버블의 기억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1/11 [13:03]

 

이상적 화폐로서의 출발을 알린 ‘가상화폐’는 그 이상과 동 떨어진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미 투기의 장으로 변질돼 소위의 목적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투기과열로 세계시장에 비해 20~50%가량 까지 차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권 테두리 안에서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다.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한편 투기과열 속에서 시중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은행권은 숨을 죽이고 있다. <편집자주>


 

 

가상화폐의 첫 출발 ‘비트코인’, 이상적 화폐 목표

부작용으로 무너진 ‘가상화폐 이상향’…악용 우려

 

거래소 제한, 법정 권한 부족한 정부…은행권 압박

가상통화 예치 NH 잔고 7865억원, “방조하고 있다” 

 

▲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과열로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pixabay.com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발행 주체를 지니고 통용되기 위해 가치와 지급에 있어 보장을 받는다. 각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경우에는 각각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해 운영을 한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권, 인터넷 결제 시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의 경우에도 발행 및 운영 주체인 기업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사이버 머니는 해당 서비스 상에서만 통용 가능하다. 결국 발행 기관이라는 중심부가 존재하기에 이용자들은 이들이 구축한 지급 결제 인프라를 통해 수직적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통제를 배제한 화폐 시스템이 등장했다.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가 바로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다.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P2P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 금융거래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다. 이는 기존의 화폐 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이상적 화폐를 구현하기 위해 출발됐다. 즉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한 화폐 시스템이다.  

 

분권화된 구조를 위해 비트코인은 서버·클라이언트 방식 대신 이용자들끼리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P2P 구조로 설계됐다. 비트코인의 발행 및 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비트코인은 발행 과정에서부터 중앙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많은 시간과 컴퓨터의 프로세싱 능력을 요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향후 100년간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전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4년마다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2140년에 통화량 증가가 멈추게 되어 있다. 이는 임의로 통화량 조절을 하지 못한 장치로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가상화폐 부작용 속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 네트워크형이라는 데 있고,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커다란 안정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지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전자지갑이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하며, 실제로 다수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도난당하기도 했다.

 

내부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에서 전체 거래량의 5%에 해당되는 65만 비트코인(당시 시세로 약 1200억 원 가량)이 부당 인출되어 폐쇄됐다. 처음에는 해킹에 의한 피해인 줄 알았으나, 대부분은 회사 시스템의 잔액 데이터 조작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대안 화폐로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가격변동성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4월에 1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였지만, 2011년 5월에 27달러까지 상승했다.

 

2013년에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기폭제가 되어 투기와 버블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해 11월에 1200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중국 인민은행의 거래 금지 이후 폭락을 거쳐 2015년 기준으로 200~3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성을 띠는 거래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회사에 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거래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는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 화폐가 테러 조직의 송금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선 가격변동성이 심각할 정도의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은어로 사용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그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일명 ‘김프’로 불리는 이 현상은 한국과 세계의 가상화폐 시세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20~50%가량 까지 더 비싸게 거래되곤 한다. 이에 미국의 코인마켓캡은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글로벌 시세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결국 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환상이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10대부터 시작해 20~30대에 이르기 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가 몰려들었고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코인의 변동폭을 상승 시켰으며 투기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성격은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의 현재의 열기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거 IT버블은 지금의 가상화폐 열기와 다를 바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첨단주로 인터넷·통신 관련 주가가 각광받으면서 막대한 투자금이 몰려든 바가 있다. 이를 ‘닷컴 버블’이라고 칭한다. 당시 인터넷 사업체들은 막대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고 거액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회사의 대표들은 투자자들에게 IT산업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이상을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날려야 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유사하게 존재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방식으로 내놓은 정부의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기업 육성책은 ‘IT버블’을 야기 시켰다. 시중의 자금은 전부 IT기술주에 쏠리기 시작했고 관련 테마주에 대한 쏠림 현상 역시 일어났다. 해당 시기에 IT버블로 급등한 테마주들은 현재 대부분이 상장폐지 됐으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는 얼마되지 않는다.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닷컴버블, IT버블은 가상화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의 IT 버블처럼 과도한 투자가 막대한 손실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이상적 수준에 다가섰다. 당초 가상화폐의 목적은 사라지고 하루에도 수 백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또 비트코인은 2000만원을 웃돌면서 코인 가운데 가장 시세가 높은 상황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가상통화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제공


규제칼날 꺼내든 정부

가상화폐는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 혹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과 같이 상하한 제한폭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기존 주식시장의 경우처럼 안전장치의 적용도 힘들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인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기근절’을 선두에 세워둔 채 특별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2차례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과 ‘특별대책’이다. 우선 금융당국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피해 가능성’이다. 현재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중자금이 이탈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차례의 대책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등의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상황에 대한 예의주시를 기본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에 방점을 찍었다.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즉 가상통화거래에서 가상계좌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금지했다. 금융당국의 대책에 따라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됐다.

 

금융당국의 특별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이었다. 특별대책에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해 시장규을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은행권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시행됐다. 지난 1월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현장점검을 시행한다”며 “은행이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점검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인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심은 은행권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은행이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간과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그 부분을 일부 영업 중단, 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며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거나 거의 봉쇄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시장 압박카드로 은행에 압박을 가한 것은 ‘직접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즉 암호화폐 자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현행 금융 관련 법으로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것. 따라서 꼬리 격인 은행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만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최 위원장 역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 해야 하지만 입법엔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입법과정 없이 현재의 테두리 안에서의 압박을 택한 것이다. 

 

투기과열 편승한 은행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카드로 은행권을 지목하긴 했지만 사실 은행권이 이러한 상황을 방조해 왔다는 지적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통해 은행권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계좌 수 및 예치 잔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기준 NH농협은행의 잔고는 7865억원으로 국내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은행(4920억원)·국민은행(3879억원)·신한은행(2909억원)·우리은행(642억원)·KDB산업은행(45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농협·기업·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총 예치잔액은 1조3240억원으로, 시중은행의 총 예치잔액 7430억원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박 의원은 “은행이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이 많은 이익을 취한 데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발급한 계좌는 단 2개였지만 계좌 잔액은 7865억원에 달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과 3~4위권 대형사인 코인원의 주거래은행이다 보니 계좌 발급 건수는 가장 적지만 잔액이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 1위 은행으로 지방 곳곳까지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좋은 구조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가상계좌 잔액 기준 2위 기업은행은 최근 부상한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의 주거래 은행이어서 잔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역시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터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12일 기준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계좌의 예치 잔액은 2조670억원으로 1년 전 322억원 대비 64배 늘었다. 최근 은행들은 가상계좌 서비스가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한 상태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의 투기과열, 불법자금거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 자체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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