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 LOVER 증가세’ 반려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12:53]

‘CAT LOVER 증가세’ 반려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1/14 [12:53]

▲ 동물등록 사업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하는 시범사업이 17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 pixabay.com



동물등록 사업 대상에 반려 고양이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 ·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 제주·서귀포다. 이 지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주민이라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함께 사는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사업 대상은 강아지로 한정돼 있었다. 동물등록 사업이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기를 경우 본인과 동물 정보를 소속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이번 고양이 등록의 경우 시범사업이라 등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등록을 원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반려 고양이의 유실·유기가 급증하는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늘리거나 고양이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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