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교통사고 '사각지대'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22 [13:11]

아파트는 교통사고 '사각지대'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1/22 [13:11]

▲ 현행 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 범위에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지난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살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는 금고 2년의 약소한 처벌을 받았고, 본 사건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속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현행 법규에 따른 처벌을 피했고, 이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아파트 단지 내부와 같은 도로의 구역이 사실상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아파트단지와 같은 다중 밀집 지역을 도로로 간주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안전표지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승인했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임의적으로 그려진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교통안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일반 도로와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교통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는 사회적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환경을 대폭 수정하고, 단지 내 운전과 보행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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