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집행유예 받는 회장님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13:57]

재벌 봐주기?, 집행유예 받는 회장님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1/23 [13:57]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한동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23일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기업 회장들의 연이은 집행유예 판결로 ‘재벌 봐주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겐 무죄, MP 그룹 법인엔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면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딸 정씨와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에 대해선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 유통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일명 ‘치즈 통행세’로 불리며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매장에 대해 보복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대기업 회장들의 집행유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역시 집행유예와 관련해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일명 ‘땅콩 회항 갑질’이라는 혐의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여전히 논란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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