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함‧불량 제품 국내서 유통…‘직구 주의보’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10:48]

해외 결함‧불량 제품 국내서 유통…‘직구 주의보’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1/30 [10:48]

▲ 해외에서 불량으로 리콜된 제품들이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다.     © <사진 출처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함‧불량 제품들이 국내로 들어온 비율은 2017년 전년대비 83%나 증가했다.

 

지난 29일 한국 소비자원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6개 제품이 확인됐다. 

 

이 중 미국 제품이 55개(52%)로 절반 이상 차지했고, 일본 8개(8%),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7개로 뒤를 이었다. 

 

 

▲ 해외에서 리콜돼 국내로 유통된 제품 중 스포츠‧레저용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이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 음‧식료품이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6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다.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서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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