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유지 치료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 택할래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04 [12:03]

“생명유지 치료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 택할래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2/04 [12:03]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 등에게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본인 또는 가족 등은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장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연명의료를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가능하다. 단 지정된 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 후 대면 상담을 받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환자가 의사표현하기 어렵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두가 없다면 가족을 통해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족 2인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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