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가상화폐, 해외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러시아와 중국은 암호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모두 불법화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4:31]

[집중분석] 가상화폐, 해외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러시아와 중국은 암호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모두 불법화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2/07 [14:31]

▲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출처=Pixabay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대책을 놓고 국내에선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을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신흥기술로서 현재로선 출현단계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공익 목적 달성의 이유로 규제를 통한 해당 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장려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암화화폐와 관련해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투자자산의 성격의 짙다고 보고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주로 거래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조세형평,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 7일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문혜현 기자


‘합리적 규제’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해외 국가들의 규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선 암화화폐에 대해 주로 자금세탁과 미인가 자금이체에 집중하고 있다. 또 연방차원의 규제보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뉴욕주에서는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와 고객확인 의무가 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화폐보다는 일반 상품으로 해석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파생 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마련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허용해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인다. 또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발효돼 11개의 암호화폐 취급업자들이 금융청에 등록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사업자협회가 결성됐고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은 암호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모두 불법화하고 있다. 

 

한국은 암호통화를 이용해 ICO를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커진 상황이고 투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성엽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논란을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이라고 보는 차원에서는 기존 산업을 보호할 필요보다는 혁신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목적이 많은 부분 투기적인 목적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거래나 발행에 관해 규제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며 “도박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듯 명확한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예방적 규제를 위해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소비자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등 어떤 요건으로 거래중개소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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