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담합’ 유한킴벌리 檢 고발

24개 사업자 과징금 6억 원…‘공공기관 발주 경쟁질서 확립’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7:32]

공정위, ‘마스크 담합’ 유한킴벌리 檢 고발

24개 사업자 과징금 6억 원…‘공공기관 발주 경쟁질서 확립’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2/13 [17:32]

▲ 공정위가 유한킴벌리를 공공기관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2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 킴벌리와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유한킴벌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마스크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 때문에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24개 사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다.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진행했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 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 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 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 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발주기관은 해군중앙경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위사업청 등 14곳이고, 제재 대상은 ▲유한킴벌리(주) ▲(주)대명화학 ▲(주)한독 등 24곳이다.

 

대상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개인 보호구, 방역복, 도축복, 수술포, 수술가운, 종이타올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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