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이상 無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2:16]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이상 無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2/14 [12:16]

▲ 매점매석고시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지난 13일부 로 종료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히츠(PM)의 경우 지난해 12월20일 4300원에서 4500원으로, 핏(KT&G)의 경우 지난 1월15일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매점매석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도매업자‧소매인의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94개소 중 92개소)하고 있었다.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초과한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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