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DM, ‘스티어링 휠 부품 결함’…2만대 리콜
리콜 시행 전 결함발견 소비자,수리비용 보상 신청 가능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2/22 [11:11]
▲ 스팅어링 휠의 부품 결함이 발견된 싼타페 DM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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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 DM 등 2개 차종 2만2975대에서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42개 차종 5만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중 스팅어링 휠의 부품 결함이 발견된 싼타페 DM은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벤츠 C 200 등 35개 차종 2만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이 발견됐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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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벤츠 C 200 등 35개 차종,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벤츠 C 200 등 35개 차종 2만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OSSTOUR 등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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