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적폐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해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14:18]

"장시간 노동적폐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해야"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2/23 [14:18]

▲ 노동자 본인은 물론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30여개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성혜미 기자

장시간 노동을 허용함으로서 과로사와 시민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연대 등 과로사OUT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마음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통계청에 따르면 820만 명에 달한다라며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대형참사로 몰아넣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전 세계의 유래 없는 악법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몰아넣고 있다면서 그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확대되어온 대표적인 적폐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얼마나 더 많은 영화, 방송제작 노동자가 죽고 택시노동자가 죽고 시민들이 죽어나가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에서는 결국 반쪽짜리 규제를 반복하는 행태가 결국 제2, 3의 참사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호는 1919년 제정된 공업적 사업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18시간 및 1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해결이 절실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법상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사업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이며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라며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을 했고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 많다고 비판했다.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등 노동건강권 단체 등도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여아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 양극화를 불러오는 노동적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해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노인 2명이 치여 1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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