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중복할증’ 없는 근기법 수용 못 해”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27 [18:27]

“‘휴일근로 중복할증’ 없는 근기법 수용 못 해”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2/27 [18:27]

2013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논의한 지 5년 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제 넘어야 할 문턱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뿐이다. 이미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편집자주>


 

주 68시간→52시간 줄어든 노동시간 

쟁점 ‘휴일근무 증복할증’제외하기로 

뿔난 노동계 “근기법 개정안은 개악” 

 

▲ 2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요구하며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주당 법정근로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노동계에 반발을 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논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7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주를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행정 해석해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노동계에서는 휴일에 일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서 휴일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것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소식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여전히 600만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장기간 과로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근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노동시간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주40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 휴일노동수당을 중복 지급해야한다”면서 “그래야 잔시간 과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게 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한 것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례업종 축소를 통해 노동자의 삶과 우리 생활의 패턴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식품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환노위 결정은 실근로시간단축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노동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사실상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십 수년동안 지급되어 왔던 주휴일 중복할증 노동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조만간 예정된 휴일 중복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에도 가이드라인을 행사하는 일종의 입법부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무한한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노사정 대화 참여도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2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요구하며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전날에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복할증 폐지는 개악”이라며 “불법 행정은 놔둔 채 여당 주도로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라는 개악안(案)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미 개악안이라고 알려진 합의안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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