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로시대’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2/28 [17:30]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재석 194명 중 찬성 151표를 얻어 의결됐다. <사진 제공=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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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중 찬성 151표(반대 11표·기권 32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인 이상~299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49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가장 최대 쟁점이던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것으로 현행 기준 유지를 선택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허가한 특례업종은 대폭 축소했다. 다만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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