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부산항운노조’ 뇌물비리, 지부장 구속

최민이 기자 | 기사입력 1970/01/01 [09:00]

또 터진 ‘부산항운노조’ 뇌물비리, 지부장 구속

최민이 기자 | 입력 : 1970/01/01 [09:00]

[주간현대=최민이 기자]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월14일 승진과 취업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과 구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우모(55)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우씨를 비롯해 제2항업지부 반장 배모(46)씨 등을 구속하고 부산신항만 지부장 송모(45)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0년 우씨 등은 조장 승진을 빌미로 7400만원을 받았으며 정년퇴직자 김모(61)씨에게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며 5500만원을 받았다.
또 2010년 항운노조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최모(44)씨에게 1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1명으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 또한 불구속된 송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는 관행비를 매일 1만원씩 받아왔다.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받아온 금액은 총 7800만원이며, 승진이나 취업의 대가로 최소 10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까지 착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협박하며 경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부들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사람을 시켜 경찰청 입구에서 참고인 조합원의 출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탁받은 뇌물로 아파트와 귀금속 등을 구입했으며 약 1억원어치의 명품 시계 등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항운노조비리는 지난 2005년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항운노조 간부 등 80명을 적발했고 당시 간부비리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자 대국민사과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항운노조비리가 터지자 이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항운노조비리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노조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노조가 직접 조합원을 채용해 근로자를 필요한 회사에 파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뇌물비리가 사라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나서서 부산항운노조의 비리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