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7인 이상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김정희 | 기사입력 2018/03/07 [10:42]

[기고]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7인 이상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김정희 | 입력 : 2018/03/07 [10:42]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연간 5천 건 이상입니다. 매일 10여건 이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차량 화재를 발생하지 않게 항상 차량 관리와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행 전 냉각수 점검,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차량 안에 두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다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불이 난 뒤 약 3분 이내 진화하지 못하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 및 외부에서 화재발생시 재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에 있어 필수품이 된자동차의 화재예방은 차량의 세심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소화기 비치,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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