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탈취제에서 유해물질 나왔다

PHMG·PHMB 등 발암물질 기준 초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7:52]

이번엔 탈취제에서 유해물질 나왔다

PHMG·PHMB 등 발암물질 기준 초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3/12 [17:52]

▲ '가습기살균제의 주범' PHMG가 탈취제에서 검출됐다.    ©<사진 출처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다수 생활화학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전량 회수·판매 금지 조치됐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PHMG도 검출됐다. 

 

지난 9일 환경부 조사결과 위해우려제품 1037개 중 34개 업체가 제조한 5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10개 업체가 생산한 12개 제품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생소한 물질부터 벤젠, PHMB, MIT, PHMG 등 가습기살균제 주요물질까지 다양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로즈향’에서는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됐다. 가습기살균제 발암물질로 알려진 PHMG는 흡입 시 매우 치명적이며 흡수력이 빠르고 비강·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414배까지 기준 함량을 초과했다. 물체탈염색체인 ‘일신카페인트 기아201 머큐리블루 BU2’외 1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 0.00001%를 각 191배, 414배 초과했다. 

 

해당 물질은 발암성 유해화학물질로 고농도에 섭취 혹은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살균력·살충력을 가진 농약으로 쓰일 경우 각막에 부식성이 있어 눈과 접촉했을 때 실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주)헤븐센스컴퍼니에서 수입한 ‘원피스 종이 방향제’,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베이비 파우더향)’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 0.2%를 각각 30.3배, 61.5배 초과했다. 메탄올은 흡입, 섭취와 눈 및 피부접촉으로 노출되며 흡입 시 메스꺼움, 구토, 두통, 현기증 및 불면증과 소화 장애, 흉부통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을 전량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으로 정하고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부장은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제조사를 비롯한 유통·판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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