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이용해 토익 컨닝지 판 ‘간큰 20대’ 벌금형
최민이 기자 | 입력 : 2013/01/17 [17:05]
[주간현대=최민이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토익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시간 도중 답안을 촬영해 다른 응시자들에게 전송한 심모(25)씨 등 3명을 벌금형에 처했다. 미국 사립대 출신인 심씨는 친구 김모(25)씨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토익‧텝스 대리시험 봐드립니다 950점 가능’이라는 글을 올렸다.
심씨는 이메일 주소로 대리시험 응시자들을 모집한 뒤 대리시험 응시자와 같은 날 토익시험을 치르고 시험답안지를 사진 촬영해 친구 김씨에게 전송했다. 응시장 밖에 있던 친구 김씨는 컨닝사진을 받은 후 모집한 대리 응시자에게 전송했다. 심씨는 토익시험을 종료전 30분에 다 푼 뒤 화장실로 가서 미리 베낀 답안지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 김씨에게서 답안지를 받은 응시생 이모(26)씨는 또 다른 응시생 5명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평소 점수보다 최대 300여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심씨는 점수를 올려준 대가로 응시자 17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아 챙겨 지난 2011년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에게 대리시험을 신청한 사람들은 취업준비생이나 고등학교 교사, 회사원 등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이들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