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차명 주식’ 숨긴 ‘부영’

과태료 3200만 원 부과 결정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09:55]

‘회장 차명 주식’ 숨긴 ‘부영’

과태료 3200만 원 부과 결정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3/15 [09:55]

▲ 부영그룹의 5개 계열사가 이중근 회장의 차명 주식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그룹 제공

 

‘부영’ 소속회사들이 이중근 총수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사실을 숨겨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룹 ‘부영’ 소속회사들이 이중근 부영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행위에 대해 (주)부영, (주)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주), 부강주택관리(주), (주)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중근 회장은 1983년 (주)부영(당시 (주)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회장 부인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 5개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 현황을 이중근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로 신고했다. 

 

또한 5개 사와 (주)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이중근 회장과 부인의 주식을 타인의 주식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부영 600만 원, (주)광영토건 800만 원, 부강주택관리(주) 400만 원, (주)부영엔터테인먼트 600백만 원, (주)동광주택 8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의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는 3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공정위는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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