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상' 초기응급처치가 중요!

영암소방서 구조대장 민종택 | 기사입력 2018/03/15 [16:22]

[기고] '화상' 초기응급처치가 중요!

영암소방서 구조대장 민종택 | 입력 : 2018/03/15 [16:22]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사고부상으로 화상을 손꼽을 수 있다. 필자는 화상의 기전과 종류 등 화상을 입었을 때의 치료법에 대해 기술하려 한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나눈다. 표피는 혈관이 없는 상피세포를 말하며 진피는 모낭, 땀샘, 피지선 위치한다. 피하조직은 지방층과 근육을 말한다. 피부는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감각, 온도, 위치 등 세균 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열화상, 흡입화상, 화학화상, 전기화상, 방사선 화상 등으로 나눈다. 필자는 원인이 아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1도 화상이란 표피층이 저온의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녀 동통, 발적 수포가 생기며 흉터가 남지 않고 수일 내에 회복하는 화상을 말한다.

 

2도 화상이란 진피 층의 일부까지 손상되며 심한통증과 수포를 동반한다. 수포는 현장에서 터뜨리면 안되며 2~3주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치유 시 흉터를 남긴다. 손상의 정도가 깊으며 세균감염의 우려도 있다.

 

3도 화상이란 진피의 전층이나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며 피가 갈색 또는 흰색을 띄며 말초신경과 혈관의 파괴로 감각기능 이 떨어질 수 있다.

 

4도 화상이란 근육, 건막, 골막, 골까지 침범한 화상을 말하며 전기화상의 경우 심부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화상환자를 발견하면 흡입으로 인한 기도의 손상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도가 손상 됐을 때는 호흡곤란, 천명음, 안면부 그을림, 눈썹(코털)이 탄 경우에 의심해 봐야 한다.

 

쉰 목소리나 목 주위를 둘러싼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의식평가와 생체징후 측정 등 신경학적 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저하 및 저산소증을 동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열화상(일반적 화상)의 일반적 응급처치는 손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소독된 젖은 거즈를 이용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화상연고가 주변에 없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거즈를 얇게 펴서 고정 유지하고, 발생한 수포는 절대 터뜨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터뜨린 수포는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상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관리가 중요한 손상 중에 하나이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약해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는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 왜냐면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의 탈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화상은 우리주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처치법도 잘 숙지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응급처치로 화상으로 인한 손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영암소방서 구조대장 민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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