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 없는 대법원의 사법발전위원회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17:59]

국민 의견 수렴 없는 대법원의 사법발전위원회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3/15 [17:59]

▲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해 사법부의 셀프개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간현대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해 사법부의 셀프개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한다면서 그러나 정작 사법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4대 개혁과제 설정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를 담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방법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식 방식으로는 국민과 함께할 수 없음을 대법원은 모르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도 추상적이며 모호하며 과제라기보다 개혁의 결과, 목표에 가깝다면서 논의할 사항들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는 법관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의제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실무준비단 역할은 핵심적이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실무준비단은 불투명하게 됐다면서 폐쇄적인 실무준비단 구성과 활동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담보됐을리 만무하다. 시민의 참여와 시민 의견이 담보되지 않은 채, 존재를 알 수 없는 단원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상명하달식으로 사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한계가 명백하다면서 대법원은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제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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