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살 땐 ‘KF’·‘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코마스크’ 등 효과 없는 과대·거짓 광고 주의해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0:08]

“마스크 살 땐 ‘KF’·‘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코마스크’ 등 효과 없는 과대·거짓 광고 주의해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3/16 [10:08]

▲ 식약처가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마스크 구매 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문혜현 기자


식약처가 봄철 황사 대비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사용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먼지 발생 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69개사 372제품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다. 

 

또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 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차단율(00% 이상) 광고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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