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지 뭐"...홈쇼핑 과징금 논란

‘허위·과장’광고 근절하려면 법 강화해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7:13]

"벌금 내지 뭐"...홈쇼핑 과징금 논란

‘허위·과장’광고 근절하려면 법 강화해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3/16 [17:13]

최근 TV예능프로그램을 보면 ‘홈쇼핑’에 빠진 연예인을 자주 볼 수 있다. 홈쇼핑 등의 상품판매방송은 매체 특성상 일반방송프로그램과 달리 시청자의 의식과 감각에 깊이 작용해 인간의 욕구와 생활양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호소력 또한 강하다. 이때 홈쇼핑이 전달하는 내용이 명백한 허위‧기만 방송일 경우 정보습득에 제한되어 있는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편집자주>


 

▲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이익을 챙긴 홈쇼핑 회사들에게 가해지는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가격대가 한 500만원 돈?”,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모델이 최고급모델이 320이요”, “가격대가요,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3자”

 

현대홈쇼핑‧GS SHOP‧NS쇼핑이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드러나 방심위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현대홈쇼핑‧GS SHOP, NS쇼핑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를 확인해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상품판매방송사 3개 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GS SHOP은 “백화점 나가셔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 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실버아이TV <굿닥터>에서는 의사가 출연해 특정 의료행위나 치료법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 방심위는 회의를 통해 <굿닥터>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실버아이TV <굿닥터>에서는 한방전문의가 출연해 담적병의 원인과 치료법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적병의 원인과 증상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치료법과 담적약의 작용원리에 대한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특장점 및 우수성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특정 치료법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를 과신케 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렇듯 홈쇼핑의 허위 광고 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최근 5년 새 상품판매방송 심의제재가 큰 폭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3년 76건에서 2016년 113건으로 91.7% 증가했고,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2013년 52건에서 2016년 67건으로 28.8% 늘었다.   

 

이는 실시간 TV홈쇼핑채널 증가 및 비실시간 상품판매방송(T-커머스) 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심위는 “가격경쟁·상품의 다양화 등 소비자 혜택도 있으나 허위·과장 내용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제재조치 중 ‘진실성’ 관련 사유가 전체의 5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상품판매방송사의 ‘시청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근절의 효과가 있으려면 관련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홈쇼핑회사들이 상품판매방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몇 십억, 백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규모는 최고 5천 만원에 불과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규모의 산정에 대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상품판매방송사들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또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방송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배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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