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부동산 대출규제 발동…목표는‘ 다주택‧임대업자’

‘시장 냉각’은 기우…투기용 부동산 거래 막는 것일 뿐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17:40]

新부동산 대출규제 발동…목표는‘ 다주택‧임대업자’

‘시장 냉각’은 기우…투기용 부동산 거래 막는 것일 뿐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3/19 [17:40]

'신DTI, DSR, RTI, LTI…'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건 알겠는데, 어려운 용어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8.2대책 이후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투기 과열을 막고, 다주택‧임대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 일단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식히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됨에 따라, 다주택자와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제공=제야스>     ©주간현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됨에 따라, 다주택자와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지난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DSR을 시범 운영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8.2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대출규제도 시행한 것이다.

 

DSR? RTI? 뭐가 뭔지

기존에는 은행이 빌리는 이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산정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을 해줬다면, 이제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도 모두 채무로 따져 대출 여부를 가린다. 즉, 대출을 남발하지 않고 실제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됨으로써 임대업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RTI란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서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1’을 넘지 못하면 임대 소득으로 연간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임대소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되는 사람만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 동안 DSR를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는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할 계획이다. 

 

▲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이루어진다는 언론의 주장이 지나친 겁주기라는 비판이 있다.     © 픽사베이

 

부동산 시장 급냉각? 지나친 겁주기

이 같은 은행권의 정보가 퍼지자, 언론들은 일제히 ‘시장위축 심화’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염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출 규제와 같은 정책은 투기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이 같은 규제들은 다주택소유자와 임대업자 관련된 규제이기에 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영향은 없다”며 “언론이 지나치게 겁주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는 일시적일지라도 효과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2 대책에 이어 이번 규제는 당장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한 것이다”며 “약할지라도 부동산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부동산세 관련 법안에 대한 강화’를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되, 임대세 등을 낮추는 방안 등의 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낮아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 ‘왜곡’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꾸준한 법안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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