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 경기지사, 이상한 ‘버스 행정’ 중단해야”

최원만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3:27]

이재명 “남경필 경기지사, 이상한 ‘버스 행정’ 중단해야”

최원만 기자 | 입력 : 2018/03/20 [13:27]

▲ 이재명 전 성남시장 ©브레이크뉴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前 성남시장은 20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도 버스행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前 시장은 ‘남경필 지사님,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을 요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된다”며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 ‘퍼주기’ 비판에 직면하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조기강행해야 할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는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 일로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 보장받는 ‘영생흑자기업’을 또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에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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