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사용자 중심 '근로' 수정해 '노동' 사용

"노동자 권리,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14:31]

헌법 개정안, 사용자 중심 '근로' 수정해 '노동' 사용

"노동자 권리,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3/20 [14:31]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한에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수정됐다.     ©사진출처=청와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본권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수정됐다.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며 노동 3권보장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기본권에는 ‘노동 조건’과 관련해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또한 노동자가 노동 조권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 역시 명확하게 됐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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