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미르·K 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유죄"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4/06 [14:38]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심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전경련 소속 18개 대기업에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을 강제 모금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은 기업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 기업들은 그런 권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면 청와대 주도의 재단 출연요구에 서둘러 출연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 압박이 없었더라도 강요죄 역시 유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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