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미르·K 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유죄"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4:38]

[박근혜 재판 생중계] "미르·K 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유죄"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4/06 [14:38]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심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전경련 소속 18개 대기업에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을 강제 모금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은 기업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 기업들은 그런 권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면 청와대 주도의 재단 출연요구에 서둘러 출연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 압박이 없었더라도 강요죄 역시 유죄라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