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대사 시청흐름 방해”…‘황금빛내인생’ 경고 처분

외식업체 구체적 언급으로 드라마와 광고 경계 모호해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4/10 [10:31]

“홍보성 대사 시청흐름 방해”…‘황금빛내인생’ 경고 처분

외식업체 구체적 언급으로 드라마와 광고 경계 모호해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4/10 [10:31]

▲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지나친 홍보성 대사로 방심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 황금빛 내인생 홈페이지 갈무리

 

KBS 2TV의 인기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속에서 제빵업체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권을 침해한 KBS-2TV <황금빛 내 인생>에 대해 ‘경고’가 최종 의결됐다. 

 

<황금빛 내 인생>은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외식업체‧제빵업체)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외식업체에 대해 “우리 함바그는 뚝배기에 담아서 제공하는 게 특징”, “여기는 냉동 안 쓰고 매일 아침 이렇게 신선한 걸 배달해줘”, “밥과 샐러드는 무한리필이에요” 등의 대사를 통해 업체 서비스의 장점을 소개했다. 

 

제빵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빵은 전부 그날 만든 핸드메이드”, “카스테라 같은 식빵”, “오늘 카스테라 식빵 첫 출시날이잖아” 등 여러 등장인물이 반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간접 광고주와 신제품에 대해 소개했다. 

 

방심위는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노출을 넘어 드라마와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의 홍보성 대사로 시청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법정제재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최근 케이블TV 급성장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노골적 간접광고라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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