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늙어가고 위험해지는 택시 “모두 장시간 노동 때문?”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8:43]

점점 늙어가고 위험해지는 택시 “모두 장시간 노동 때문?”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4/17 [18:43]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 과로사OUT대책위 등이 주최한‘과로사 현장 증언&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토론회가 개최됐다.   ©성혜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운전할 자격을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대상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 업계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 만 65세 이상인 고령의 택시기사의 경우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 논의된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 자료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율은 50%내외다. 2대당 1대가 교통사고를 겪는 셈이다. 운전자 평균연령도 점차 증가해 2016년 기준 60대 이상 택시 노동자는 전체의 50%를 넘는다.

 

택시 업계 전반에 고령화와 교통사고율 증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과로사 현장 증언&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토론회 참석자들은 그 이유가 ‘장시간 근로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구조’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과로사OUT대책위,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조 정책국장은 “택시는 노선버스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사업”이라며 “택시는 노선버스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운송하는 업종임에도 특례업종으로 분류하여 살인적인 장시간 과로 운전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에 포함돼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야간 및 연장수당 등을 폐기하는 대신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더 줄었다.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해야하는 사납금제도 역시 택시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실질소득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 관계로 택시 노동자들은 전체 산업 평균노동시간 보다 최소 56시간 최대 105시간 더 근무했다. 

 

김 국장은 “택시는 2014년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56.6시간 더 근무하고 임금은 반대로 179.5만원을 더 적게 받아 갈수록 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공중의 편의상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며 무제한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을 무한정 단축시켜 종국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 근로시간은 단축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만을 단축 시킬 경우 택시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지금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택시 업계의 이직 및 퇴직률은 증가했고 평균 연령은 높아졌다.

 

김 국장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구조로 청년신규입사자는 찾아볼 수 없고 운전자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1980년대까지 택시노동자들은 3~40대가 대부분 차지하였지만 2005년에는 50대 이상이 36.2%, 2014년에는 73.7%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의 악화는 높은 이직률로 연결된다”면서 “2014년 1년 동안 입사자는 5만 여명일 때 퇴사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운전자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결국 장시간 노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며 근로기준법 제58조 개정·제59조 완전폐기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1일 8시간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에서 사납금과 초과수입을 채우려고 살인적인 무제한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리며 노선버스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택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무제한 장시간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택시업종의 노동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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