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 포토] “공정위역할은 부의 독점과 갑질문제 해결”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5/03 [17:57]

[WN 포토] “공정위역할은 부의 독점과 갑질문제 해결”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5/03 [17:57]

▲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가진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정아임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갑질(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전담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주간현대>와의 인터뷰에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가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춘 갑질 수사를 위해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현재 ‘경쟁정책’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 특성 상 오랜 시간이 소용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갑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는다는 지적이 있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