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총수’ 지정의 의미

공정위의 경고?…“각종 비위행위 직접 책임진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11:28]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총수’ 지정의 의미

공정위의 경고?…“각종 비위행위 직접 책임진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5/08 [11:28]

국내 최대의 재벌 대기업 삼성 그룹과 거대 유통 재벌 기업인 롯데의 총수가 각각 변경됐다. 갑작스레 쓰러진 후 사실상 경영을 하기 어려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90이 넘는 고령에 치매까지 겹쳐 판단능력이 떨어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대신해 그의 아들들이 총수에 지정된 것이다. 다만 공정위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총수를 지정한다고 해서 앞으로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제 그룹의 각종 비위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됐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 다 최고경영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재판과 함께 법적책임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 총수 경영실태 조사한 공정위
조심스런 반응보이는 삼성…이재용 상고심 전전긍긍
대체로 환영적 입장인 롯데…신동주 역습 차단 효과
네이버 이해진도 재지정…‘대기업 양극화’ 점점 커져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각 그룹 총수로 지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들이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1일 공정위는 49개 총수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위가 직접 판단해 동일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말한다. 대통령령에서는 동일인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직·간접 영향력 행사 정도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의 범위와 함께 기업집단 소속회사 범위를 확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이 회사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적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4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변경 검토를 한 배경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의식불명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한정후견이 개시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판단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삼성그룹 이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이건희 시대’가 끝나고,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배력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그룹의 동일인을 지정한 뒤 그를 중심으로 일가족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사익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한다. 동일인이 재벌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여태까지 공정위는 총수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번 지정한 동일인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런데 일부 그룹의 경우 경영 현실과 동일인이 일치하지 않아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실태 조사를 벌인 끝에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론 내렸다.


삼성그룹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고, 삼성전자 부회장 직도 갖고 있어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것도 참고했다.


반면 이 회장은 삼성그룹 전체 지분은 이 부회장보다 많지만, 2014년 입원 이후 일체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진행된 삼성그룹 인사를 결정해온 것도 사실이고 지난 2016년에는 삼성그룹을 대표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언하기도 했다.


또 이 약속에 따라 지난해 2월 미래전략실을 실제로 해체했고 그 직전인 2016년 11월에는 10조원 가까운 자금을 들여 미국의 하만을 사들이는 대규모 M&A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서울고등법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라고 인정했다.


이미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 총수’로 인정해 왔고 법원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일인지정’을 변경 함으로써 사실상 총수에서 ‘법적인 총수‘로 이재용 부회장을 공인하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날 결정에 대해 삼성은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형제끼리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일었던 롯데그룹이 공정위의 이번 동일인 변경을 오히려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이슈가 전혀 없는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까지 남아 있는 삼성으로서는 반응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의 총수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삼성의 ‘명목상 총수’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그룹회장 직함을 갖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으로 속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힌바 있다.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고 경영일선에 복귀하더라도 자신이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은 갖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지난해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은 이미 삼성에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계열사와 삼성물상 중심의 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등 3개 파트로 나뉘어 자율경영을 해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적인 변화는 삼성계열사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는 일이 된다.

 

▲ 이번 결정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총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됐다.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롯데그룹 신동빈


삼성그룹에 이어 롯데그룹 총수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뀐다. 신 총괄회장이 96세 고령으로 치매 증상까지 있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 신 회장이 롯데그룹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 기업집단 롯데 내에서 지주회사 전환, 임원 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로 대표이사인데다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롯데의 동일인을 신동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 동일인에 비해 롯데의 계열 범위를 잘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볼 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신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와 함께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조사에서 계열회사 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의 계열사 수는 2017년 90개에서 2018년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의 합작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롯데쇼핑의 지분이 49%로, 최다출자자가 아닌 만큼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업집단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SDJ코퍼레이션과 관련된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나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으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완전히 패하며 설 자리를 잃었다. 재계에서도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패배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지난 3월 말에는 일본에서도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당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한국 내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한 상태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보유 지분율은 0.2%에 불과해 한국에서의 경영권 도발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재계에선 보고 있다. 여기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았다.


더불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한정후견인 최종 결정으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다는 점도 과거 분쟁 양상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인 ‘공익법인 선’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인받은 상태여서, 자식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주지도 롯데월드타워로 정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고용했던 인력들도 모두 교체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 재판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상황”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 주식도 다 팔고 나간 데다 이제 아버지를 앞세우지도 못하는 만큼 과거에 비해 경영권 싸움에서 명분과 근거가 약화돼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다시 경영일선 복귀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최근 한·일 롯데가 ‘원리더’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를 기회로 삼고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다음달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안건을 지난 4월27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을 두 차례나 면회하려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의 해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틈타 경영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듯 하다”며 “구치소 접견 시도는 화해의 제스처라기 보다 해임안 제출 전에 일본 전문경영인들과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쌓기를 연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익을 추구하는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롯데 주식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임직원들의 불신이 크다”며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대표직까지 내려놓은 상황이지만 일본 롯데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경영에 복귀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네이버의 ‘총수 없는 대기업’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해진 글로벌 최고 투자책임자(사진)는 그대로 총수 지위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김상문 기자>

 

늘어난 감시대상


이처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를 변경한 것과 같은날 공정거래위원회는 OCI의 총수 변경과 네이버의 총수 재지정도 진행했다.


OCI는 기존 동일인인 이수영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나면서, 이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기업집단 대표회사인 OCI 대표이사인 이우현 사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단 네이버의 동일인인 이해진 글로벌 최고 투자책임자(GIO)는 그대로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GIO는 지난해 공정위를 찾아 직접 네이버 법인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사직 등을 사임했음에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며 지위를 유지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조9000억원)과 넷마블(5조7000억원), 유진(5조3000억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금과 메리츠캐피탈의 유상증자로 1조4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2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유진은 유진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 인수와 유진기업 실적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32개다. 전년(31개)대비 1개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1332개로 전년(1266개) 대비 66개 늘었다. 교보생명보험(10조9000억원)과 코오롱(10조8000억원)이 신규지정됐고 대우건설이 빠졌다.


교보생명보험이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서 장부금액이 1조8000억원 늘었고, 코오롱은 국내외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시설에 투자를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1조4000억원의 자산을 줄이면서 자산이 9조7000억원으로 감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에 대한 계열분리를 인정했다. 지난 4월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네이버 측에서 휴맥스계 계열사에 대한 독립경영을 신청하면서,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했다.


이번 공시의 또 다른 특징은 대기업집단 내 양극화다. 상위 5개 집단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28개 집단은 전체 자산총액의 10.64%, 매출액의 9.68%, 당기순이익의 8.7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평균매출액을 평균자산으로 나눈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 5개 집단이 0.734를 기록, 하위 28개 집단(0.6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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