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쫓겨난 50대 남성, 집주인 집에 불 질러
정아임 기자 | 입력 : 2018/05/11 [13:47]
월세가 밀려 자신을 내쫓은 집주인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1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집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불을 지른 A(5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3분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복도에 휘발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1층과 3층까지 번졌던 화재를 오후 10시47분께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을 구조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3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화재 현장 부근의 골목에서 오후 11시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간 월세를 못 내 지난 8일 쫓겨나게 되자 집주인에게 원한을 품고 방화를 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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