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출입제한·자택대기 명령 규탄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4:01]

한국지엠 비정규직, 출입제한·자택대기 명령 규탄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5/15 [14:01]

 

▲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에 보낸 경고장 일부 내용. <사진=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간담회 참관 요청에 대해 출입금지, 자택대기 지시로 응한 사측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15전날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를 부평 본사 홍보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배리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참석하고 8000억원의 혈세가 투여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였다면서 한국지엠 내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 참관을 요청했으나 기자회견을 취소되고 (취소에 대한)책임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 십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지엠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누구 앞에서 자신들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기자들의 눈총을 피하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지엠은 기자회견이 취소된 이후 4개의 협력업체 내 11명 비정규직노동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냈다. ‘당사는 금일 발생한 사항에 대해 사인 한국지엠으로부터 유감표명 문서를 받았고 위반 당사자에 대해 출입통제 요청을 받았습니다란 내용이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이는)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한국지엠이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하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15일부터 당사자들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버젓이 한국지엠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작업자의 인사명령까지도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파견을 스스로 인정함과 동시에 나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지엠 노사 합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정부와 한국지엠의 양해각서(MOU)체결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가 언급조차 없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했다면서 부실경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통한 부당이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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