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갑 서울대 교수, 재심의에도 정직 3개월 처분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5/21 [18:17]
▲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한신갑 교수에 대한 재심의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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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한신갑 교수에 대한 재심의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 재심의에서 격론 끝에 사회학과 한 교수에 대해 다시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지난 1일 한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성낙인 총장의 요청에 재심의로 이어졌다.
한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폭언, 집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1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은 징계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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