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메가박스 순으로 1천원 인상’ 정당했다고?

참여연대, 공정위 ‘가격남용행위 없다’판단에 “유감”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22 [16:46]

CGV→롯데→메가박스 순으로 1천원 인상’ 정당했다고?

참여연대, 공정위 ‘가격남용행위 없다’판단에 “유감”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5/22 [16:46]

 

▲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CGV의 가격인상에 항의하는 모습.  ©문병곤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한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가격남용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2공정위는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8일 간격으로 관람료 1천원을 순차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 1천원을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보다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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