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올바른 소화기 점검과 노후소화기 교체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 기사입력 2018/05/26 [09:09]

[119기고]올바른 소화기 점검과 노후소화기 교체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 입력 : 2018/05/26 [09:09]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우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비치 된 소화기를 찾아 사용하면 초기 화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한 노후 소화기 사용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13년 서울 한 공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던 60대 남성이 폭발한 소화기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소화기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소화기가 교체가 필요하고,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 걸까?

 

손잡이 부분에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서, 최근 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내부 압력 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압력 상태인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또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연도부터 15년 이상 경과되어 본체용기 부식, 캠의 이완이나 손상, 분출구 막힘 등과 같이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화기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소화기 점검요령으로 안전핀과 노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압력게이지를 확인하여 바늘이 녹색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 정상, 상태바늘이 적색 부분에 위치하면 과충전 상태이며, 황색 부분에 있을 때에는 압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화기 판매점이나 소방설비업체에 의뢰해서 가스와 약제를 재충전 하여야 한다. 또한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귀에 댔을 때 소화약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소화약제가 굳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번은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주거나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28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제조일로부터 10년 초과된 소화기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연장을 위한 성능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노후소화기 폐기 및 교체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용연수 10년 초과 소화기, 가압식소화기 등 노후소화기를 폐기할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초기화재진압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 평상시 내 가정과 일터에 소화기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발생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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