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거센 후폭풍 확산

‘변형된 리베이트’ 논란에 갈등 최고조 ‘사면초가’

문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3/02/08 [17:41]

동아제약 리베이트 거센 후폭풍 확산

‘변형된 리베이트’ 논란에 갈등 최고조 ‘사면초가’

문지혜 기자 | 입력 : 2013/02/08 [17:41]
동아제약 리베이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가성 리베이트를 했다’는 동아제약의 진술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개원의사들은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한다며 병원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이는가 하면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하는 등 거부감을 내보이고 있다. 동아제약은 사상 최대인 48억원 리베이트로 인해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의사들의 압박까지 더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대가성 없다더니 수사 때 말바꾸기” 의사들 뿔났다
동아제약 영업사원 출입금지 확산…불매운동 움직임
시민단체 소송 예고…리베이트 후폭풍 “만만치 않네”


[주간현대=문지혜 기자] 검찰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의사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을 상대로 항의성 공개 질의서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제약에 보내는 대한의사협회의 공개질의’에는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직원 교육용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나중에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가성 없다더니…

정부 합동수사반은 지난 1월10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의사들이 동아제약 직원들을 상대로 15분 정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 240만원을 받는 등 동영상 교육이 뇌물성 리베이트의 통로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고발 내용에는 과거 관행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도 있지만 동아제약 직원의 질병교육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대가를 받은 것도 있다”며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가 기소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분노와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1월27일 의협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의사 회원들에게 ‘대가성 리베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155명의 개원의사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ㅈ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당시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아제약의 직원들을 위한 질병교육에 쓰일 자료이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은) 아무런 위법성 없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이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작에 동의했으며 1인당 약 400만원을 받았다.

의협은 “ㅈ컨설팅은 5년 전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상대로 교육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한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에 대해 ‘대가성 리베이트가 맞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수사 초기에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가이지 처방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두 번째 압수수색 이후에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돌연 진술을 바꾸었다는 것. 이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또 의사들이 받은 콘텐츠 제작비용이 ‘변형된 리베이트’라면 이를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출입금지부터 불매운동까지

의협은 또 질의서를 통해 “동아제약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높은 복제약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뿌려가며 성장해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렇게 온실 속에서 리베이트에 의존해 성장해 온 제약사들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가 어렵다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 것도 사실이다”고 부연했다. 또 “제약협회는 끝내 ‘의사들도 처벌해 달라’며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건의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법안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며 제약협회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전의총 김성원 대표는 1월29일 서울 용산동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불매운동에 의사들이여 동참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대표는 “의사들을 기만하고 범법자로 내모는 동아제약은 엎드려 사죄하라”며 “의사들은 교육 강의료에 대해 세금까지 모두 지불했는데 졸지에 검찰 수상 대상에 올랐다”면서 동아제약의 말바꾸기에 분개했다. 전의총은 김 대표의 1인 시위를 신호탄으로 삼고 동아제약 불매운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뿐 아니라 개원의사들도 자신의 병원에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한다며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처방권을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자,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오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비난에 ‘당황’

동아제약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으나 28일 주총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출입금지가 전체 제약회사로 번지는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제약회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제약(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의 경우 똑같은 제품이 수십 개씩 쏟아지는 만큼 의사들과 자주 만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업전략이다. 영업사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영업활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영업사원 출입금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hmoo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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