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수사, 부실수사의 백미”

장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3/02/24 [18:55]

민주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수사, 부실수사의 백미”

장재복 기자 | 입력 : 2013/02/24 [18:55]
[주간현대=장재복 기자] 민주통합당은 24일 지난 22일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사건의 유력한 조력자로 알려진 이모씨가 2번에 걸친 경찰소환요청에 불응한 후, 경찰에 자진 출두해 7시간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과 관련, “경찰의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사건 수사는 늑장수사와 부실수사의 백미”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모씨는 금요일 아침 경찰에 찾아와 조사를 받았고, 경찰 역시 이모씨가 돌아간 후에나 언론에 알리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도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경찰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에 민주당에서 지난 18일 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이모씨를 고발했으며, 민주당의 고발이 있은 후 4일 만에 이모씨는 자진출석해 자신은 국정원직원 김모씨를 모르고 제3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모씨가 전달한 아이디를 통해 댓글작업을 펼쳤다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사건을 통해 늦장수사와 부실수사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직원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다수의 ID를 건네 함께 댓글을 달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 민주당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이모씨를 참고인으로만 규정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까지 경찰은 이모씨에게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그리고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를 연결시켜 준 제3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이모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은 이모씨의 존재에 대해 직원인 김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애국시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모씨는 김씨를 알지 못하며 제3자에게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으로 김씨를 소개받았는지에 대해 경찰은 하루빨리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더 이상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소와 고발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 언론, 민주당 관계자들까지 겁박하고 있는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국민 앞에 소상히 털어놓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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