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승무원 음란물, 집단명예훼손 아니다”

이상구 기자 | 기사입력 2013/02/26 [14:21]

법원 “女승무원 음란물, 집단명예훼손 아니다”

이상구 기자 | 입력 : 2013/02/26 [14:21]
[주간현대=이상구 기자] 특정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한 여성과의 성행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조규현 판사는 26일 “인터넷 카페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성관계 후기를 게시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승무원 전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위상, 소속 승무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인상 등에 비춰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여승무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건 아니”라며 “사진이 문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며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유명 인터넷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관련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해당 항공사의 여승무원 모임은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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