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용불가 번데기 유통 적발

김상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2/26 [17:40]

식약청, 식용불가 번데기 유통 적발

김상민 기자 | 입력 : 2013/02/26 [17:40]

중국에서 들여 온 일부 냉동번데기 제품 중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가 원료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단동주나오푸드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가 수입한 냉동번데기 제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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