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이상구 기자 | 기사입력 2013/03/06 [10:54]

인신매매,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이상구 기자 | 입력 : 2013/03/06 [10:54]
[주간현대=이상구 기자] 앞으로 성매매, 장기적출 등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인신매매 조항 신설, 도박·복권과 관련한 범죄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람을 매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인신매매죄를 형법 제289조로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결혼, 그밖의 영리목적 등을 위해 사람을 사고 판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 장기적출 매매 등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했지만 그에 대한 이행입법을 마련하지 못해 비준을 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협약 이행입법 차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을 조화시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도박장 영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죄 역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들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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