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14:30]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6/21 [14:30]
    금융위원회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한다.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한다.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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