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였던 60대 지체장애인 며느리 성폭행 징역 7년
정아임 기자 | 입력 : 2018/06/22 [16:31]
▲ 승려 생활을 했던 60대가 지체장애인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게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사이트>
|
승려 생활을 했던 60대가 지체장애인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게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소병진)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인 B씨를 추행 및 성폭행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여 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의 아들과 B씨가 결혼 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점은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했다.
penfree@hanmail.net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