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남성에 강아지 배설물 묻힌 50대 여성 벌금형

정아임 기자 | 기사입력 2018/06/22 [17:33]

헤어진 내연남성에 강아지 배설물 묻힌 50대 여성 벌금형

정아임 기자 | 입력 : 2018/06/22 [17:33]

▲ 50대 여성이 헤어진 내연관계 남성의 차량에 강아지 배설물을 상습적으로 묻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사이트>    

 

법원이 헤어진 내연남성의 차량에 강아지 배설물을 상습적으로 묻힌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오창섭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헤어진 내연관계의 남성 B씨 소유의 승용차 차문 손잡이와 문틈에 총 7차례 강아지 배설물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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