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발전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구성 후 첫 회의 개최

곽건홍 신임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이 참여해 6건 안건에 대해 논의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6/25 [14:58]

기록관리 발전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구성 후 첫 회의 개최

곽건홍 신임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이 참여해 6건 안건에 대해 논의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6/25 [14:58]
    회의 안건
[주간현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광화문 서울청사국제회의장에서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기록관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새롭게 재구성된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로, 신규 위촉된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과 강봉룡, 설문원, 조영삼, 홍성덕 위원 등이 참여하여 국가기록관리 혁신과제 등에 관하여 심의 검토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에 대하여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 및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6개월간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 방안과 분권적 기록관 체계 구축 방안, 기록관의 거버넌스 모형 설계 및 공공·민간영역 기록관 협력 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임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기록혁신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한다.“라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장단기 혁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누리집을 만들어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진행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기록공동체와 소통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등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거듭 나겠다.”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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