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추미애 “실로 충격”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 밝혀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10:28]

촛불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추미애 “실로 충격”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 밝혀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7/06 [10:2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나자 "더이상 기무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검찰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공작도 모자라 (촛불혁명 당시 계엄령 준비에)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추 대표는 “어제(5일) 실제로 위수령·계엄령 시행방안이 법률적인 검토를 넘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기무사령부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 

 

또한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라며 위수령에 대해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 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며 제한적으로 민간인을 향한 발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언론과 관련해선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라고 기재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기재했다. 

 

추 대표는 이를 두고 “단계적 작전방안과 지휘감독언론통제 등이 면밀하게 담겨있다”며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이 더욱 큰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천 7백 만 국민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했고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를 향해 추 대표는 “더 이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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