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공정위 통해 편의점주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길”

“최저임금 인상보다 불공정계약·과대한 임대료 인상이 문제”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10:09]

홍영표 “공정위 통해 편의점주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길”

“최저임금 인상보다 불공정계약·과대한 임대료 인상이 문제”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7/17 [10:09]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위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지적했다.     © 민주당 제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위가 발표한 최저임금인상 부담완화 대책을 환영하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 지불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나눠질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중소 하청업체가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대금 인상을 요청할 권리를 확보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7%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나서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위의 조사와 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뿌리 뽑혀지길 기대 한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같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대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저속득층 소득보존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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